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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투자, 법인 설립이 무조건 절세? KB증권 세무 Q&A한국경제 2025. 3. 24. 19:31728x90
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 투자로 큰 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,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KB증권에 세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.
개인 투자 vs 법인 투자: 소득 종류 및 세율 차이
개인 투자 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,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.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, 양도차익 발생 시에는 250만 원 공제 후 22%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반면 법인을 설립하면 배당금과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되어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,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(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9.9%)
법인 투자 시 주의사항: 배당소득 비중 및 소득 인출 방식
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(15.4%)를 납부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% 이상인 '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'에 해당하면 세율이 20.9%까지 높아집니다.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 시에는 급여 또는 배당소득 형태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, 개인 투자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 시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.
KB증권 세무전문가 조언: 장단점 비교 및 신중한 결정 필요
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하여 재투자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하지만,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 시에는 추가적인 세금 발생으로 절세 효과가 없다고 조언합니다.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 시 법인과 개인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법인 투자의 장점
-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, 법인의 다른 소득 간 통산 가능
- 손실 발생 시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차익과 상계 가능
- 법인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여 과세 대상 금액 감소
- 법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
-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및 노후 자금 마련
법인 투자의 단점
- 법인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제한 (개인적 인출 시 가지급금으로 간주)
-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계산 및 법인세 과세
결론
해외주식 투자 시 법인 설립이 무조건적인 절세 방안은 아니며, 투자 목적, 소득 규모, 법인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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